박근혜 탄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 한자어 '可否' 바로알고 쓰자. 국회 한자어 '可否' 바로알고 쓰자. 可否라고 할때 可와 否는 서로 반대 되는 의미가 아니다. 否란 글자는 ~인가 아닌가 여부를 양자택일을 말할때 쓰는 용어이다. '安否'는 편한가 편안하지 않는가 여부를 묻는 것이다.'適否'는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묻는 단어이다. 예를 들면 拘束適否審査 ; 구속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렇듯 可否도 마찬가지로 옳은가 옳지 않는가의 여부를 묻는 단어이다. 따라서 安否, 可否, 適否, 등의 한자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찬성하면 '可'를 쓰고 반대하면 '否'를 쓰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可와 不可로 판단해야 한다. 찬성이면 可 반대면 否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否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