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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화콘텐츠 연구소

국회 한자어 '可否' 바로알고 쓰자.

국회 한자어 '可否' 바로알고 쓰자.

 

可否라고 할때 可와 否는 서로 반대 되는 의미가 아니다. 否란 글자는 ~인가 아닌가 여부를 양자택일을 말할때 쓰는 용어이다. '安否'는 편한가 편안하지 않는가 여부를 묻는 것이다.'適否'는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묻는 단어이다. 예를 들면 拘束適否審査 ; 구속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렇듯 可否도 마찬가지로 옳은가 옳지 않는가의 여부를 묻는 단어이다. 따라서 安否, 可否, 適否, 등의 한자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찬성하면 '可'를 쓰고 반대하면 '否'를 쓰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可와   不可로 판단해야 한다. 찬성이면 可 반대면 否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否는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면서 한자어 可否를 모르고 잘 못 쓰고 있다. 찬성, 반대라고 해야하는 것이다. 한자도 모르는 꼴이다. 통과 되어도 문제이다. 참 무식한 국회이다. 그러나 누구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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