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자문화콘텐츠 연구소

대동세상의 법(法)과 예(禮)

대동세상의 법(法)과 예(禮)

 

 신두환 <안동대 한문학교 교수ㆍ시인>

 

동방의 예의지국이라 일컬었던 교양 있는 나라가 지금 예의를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한다. 군자지국이란 말도 사라지게 생겼다. 소인배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군자의 길을 운운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한다.
대한민국은 군자가 머물 곳이 못된다. 이렇다 보니 쟁쟁한 실력은 갖추고 있으나 절개나 지조가 없고 인간이 지켜야 할 큰 도리를 깨닫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험하리만큼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 정치인들도, 노동조합들도, 시민단체도, 학생들도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유리 한데로 해석하고 자기편만을 의식하는 이기주의에 목숨을 걸고 빠져버린다.
심한 경우 자기만 빠지면 되지 남들에게도 강요한다. 남을 배려하며 공공의 미덕을 발휘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대동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좌나 우로 조금이라도 치우친 사람은 공인인 교사나 언론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동세상을 헤치는 큰일에 해당되는 일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편을 가르는 것은 소인배들의 이기주의 이다.
‘논어(論語)’, ‘안연(顔淵)’ 편에 이르기를 안연이 공자에게 仁에 대하여 여쭈었다.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 된다. 하루 동안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를 말미암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안연이 여쭈었다. “그 실천 조목을 여쭙겠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실천을 하지 않는 고사성어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유래처이다.
다산이 지은 ‘경세유표’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옛날 성왕(聖王)은 천하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욕심을 고르지 않으면 반드시 어지럽게 되는 까닭에 예(禮)로써 조절하였으며, 그 욕심을 징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지럽게 되는 까닭에 법으로써 제어하였다. 조절함은 방탕하게 됨을 막는 것이요, 제어함은 그 지나치고 과단하게 됨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절, 제어하는 것은 모두 천칙(天則)의 본연에 따른 것이고 사람이 사사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곧 음일(淫佚)해질까 두려운 것이니, 어찌 예와 법을 창작 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서문에서는 “여기에 논한 것은 법이다. 법이면서 명칭을 예라 한 것은 무엇인가? 선왕(先王)은 예로써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을 지도하였다. 그런데 예가 쇠해지자 법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며, 백성을 지도하는 것도 아니다. 천리에 비추어서 합당하고 인정해 시행해도 화합한 것을 예라 하며, 위엄으로 겁나게 하고 협박으로 시름하게 하여 이 백성들이 벌벌 떨며 감히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이라 이른다. 선왕은 예로써 법을 삼았고, 후왕(後王)은 법으로써 법을 삼았으니, 이것이 같지 않음이다.주공(周公)이 주(周)나라를 경영할 때에 낙읍(洛邑)에 있으면서 법 여섯 편(篇)을 제정하고 주법이라고 하지 않고 주례(周禮)라 이름하였다. 그것이 예가 아니었으면 주공이 어찌 예라 일컬었겠는가.” 라고 하였다.
제어하고 절제하는 미덕이 예이며, 절대로 그래야만 하는 엄격한 법률이 곧 예이다. 孔子는 禮記 禮運편에 大同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大道가 행해지던 시대에는 天下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公共의 것으로 여겨왔다. 그리하여 임금된 자는 이것을 자손에게 넘겨주지 않고, 현명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傳授했다. 신뢰와 화목을 강습하고 실천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섬기지 않았고 각자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 노인에게는 그의 생애를 편안히 마치게 하였고 장년에게는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했으며, 어린아이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였고 고아와 과부 불구자에게는 부양을 받을 수 있게 했다. 成年남자에게는 士農工商의 직분을 주었으며 여자에게는 각각 시집갈 곳이 있게 하였다.

財貨라는 것이 헛되이 버려지는 것을 싫어했지만 반드시 자기만 사사로이 독점하려 하지 않았으며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의 몸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힘을 반드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간특함이 있을 수 없었고 절도나 亂賊도 없었으니 사람마다 아무도 문을 잠그지 않고도 편안히 살 수 있었다. 이러한 세상을 公道가 함께 한다고 하여 大同이라고 말한다.”

범죄로 얼룩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물 위의 기름처럼 떠도는 부자들의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요인들이 이 대동세상의 논리를 꼭 읽었으면 좋겠다.

 

http://file:///C:/Users/user/Desktop/ilovehankuk-1-1/15684139/15684139-%EB%8C%80%EB%8F%99%EC%84%B8%EC%83%81%EC%9D%98-%EB%B2%95(%E6%B3%95)%EA%B3%BC-%EC%98%88(%EF%A6%B6).html

 

'한자문화콘텐츠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무현과 악마의 금전  (3) 2024.11.29
'몰랐다' 법학 비판  (0) 2024.11.26
교육열과 부모의 마음  (1) 2024.11.26
왜 그들은 미국에서 살까  (1) 2024.11.26
북한이 사는 방법  (0) 2024.11.25